[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28일 윤명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재난 등에 의한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이다. 국가재난 등에 의한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은 국가는 외상후증후군의 예방·치유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외상후증후군에 대한 전문적 연구 및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외상후증후군치유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