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25일 윤관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은 대학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장의 정년을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62세로 하려는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은 재난발생 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기관·단체의 장에게 인력·장비·자재 등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민간기관·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