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소(35개)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소(5개)를 점검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하였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소 등 40개소를 대상으로 더운 여름철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와 폐기대상 축산물 재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품목제조 미보고(1개소) ▲표시기준 위반(2개소) ▲건강진단 미실시(1개소)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축산물 포장·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을 위한 지도·교육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