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시설에서 생산된 식품첨가물로 제조한 ‘혼합음료’ 회수 조치
2014년 07월 26일 11시 15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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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앤앤비(전북 순창군 소재)가 무등록 시설에서 제조된 수소를 사용하여 제조한 혼합음료 ’나노버블H'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5월 18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전북 순창군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