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법안소위가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연내 시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관련 법안은 우리 사회의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법으로, 먼저 기초생활보장법은 주로 가난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분들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고, 긴급복지지원법과 사각지대 발굴 관련 법안은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신속하게 발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함으로써 국민 안전과 사각지대를 없애는 목적이다.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문제에 대응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13.9월, 사회보장위원회) 및 복지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14.5월, 사보위) 등을 발표하였고, 국회에서도 지난 2.23일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관련 법을 발의(’14.3월)하였으며, 관련 법안은 사실상 이견이나 쟁점도 대부분 해소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관련 법률이 각종 현안 이슈로 인해 계속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우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주 내용으로 한다.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은 더 촘촘히 보호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개편 방향이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각각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마련하고, 오랫동안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약 12만명을 추가 보호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현재 약 140만명에서 최대 약 180만명까지 30%가량 증가하고, 현금 급여 수준은 단계적으로 4인가구 기준 월 평균 6만원(최대 17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은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 선정요건인 ‘위기상황’ 사유에 대해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재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기상황에 빠진 가구들이 실제 빈곤층으로 떨어지기 이전에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무엇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14.10월 예정)을 위해 이미 확보되어 있는 4/4분기 추가 예산 2,300억원이 취약계층을 위해 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한, 이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을 조건으로 旣 공포(’13.12월)되어 ‘14.7월부터 3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토부의 '주거급여법' 시행도 함께 연기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을 위해 신규 채용 중인 1,177명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의 교육․배치도 곤란한 상황이며, 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시스템 개편, 하위법령 등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여러 준비 작업도 어려워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날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더 많이 지원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각지대 발굴 관련 법안 등이 논의되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밝히며 “법이 통과되어야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련 법률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하루 속히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