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가 정부의 의료민영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자, 국민들이 나서서 의료민영화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영리자회사 추진을 위해 헌법질서를 무시하고 가이드라인이라는 편법으로 나오자 국민들은 22일 단 하루만에 67만개의 반대성명으로 맞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 지난 20일 ‘의료민영화 중단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보건의료인 시국대회’를 통해 보건의료인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하라는 사회의 명령을 받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된' 사람들임을 선언한 바 있다"며 "보건의료인으로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지금 당장 의료민영화정책을 포기하고 국민의 항의 의견에 귀기울여라"고 전했다. 이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은 지금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며 "대통령과 복지부장관은 국민들의 민심이 확인된 만큼 독재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책추진 방식에 공개사과와 더불어 향후 추진 포기선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는 의료법을 어긴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을 반려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예고됐다"며 "법제처는 당연히 입법예고된 각 법령에 대해 기존 법률과 배치되는 부분은 없는지, 법률이 미칠 영향과 이해당사자인 국민, 보건의료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회를 정상화해야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은 지금 당장 국회의원의 직책을 걸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유린하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조치들을 저지하기 위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의 확대는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조치이며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의료기업을 만드는 조치"라며 "공공의료가 턱없이 부족하고 건강보험보장성이 절반 밖에 안되는 한국의료에 민영화 물꼬를 터주면 거침없는 속도로 한국의료는 영리화 되고 결국 국민건강보험마저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24일 목요일은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는 날이다. 세월호 참사와 사후 처리과정에서 우리는 의료민영화의 또 다른 민낯을 직면하고 있다. 팽목항에서, 진도에서 힘들게 시간을 보냈던 유가족들은 이제 광화문에, 국회에 서있다"며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간 규제완화와 민영화, 그 배후에 있는 생명경시, 이윤중심의 사회가 전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