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③] 전문성 필요한 한의약정책관, 또 공모직위? ‘개방형 직위’ 절실
2014년 07월 25일 15시 40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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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현재 공석이 된 ‘한의약정책관’ 자리를 공모직위로 충원하기로 하자 임용 후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공모직위인 ‘한의약정책관’을 공개모집 했다. 한의약정책관에 보임가능한 공무원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며 응시자격 필수요건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등이다.


복지부가 시행한 공모직위제도는 임용자격을 미리 정해놓고 결원이 발생할 시 공무원에 한해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 임용하는 제도다.  


문제는 한의약정책관을 공모직위제도로 선발할 경우 한의약이라는 특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한의학과 관련 교수 등의 ‘외부 전문가 집단’이 배제된다는 점이다. 한의약정책관과 같이 전문성을 필요한 특수 분야의 경우 해당 분야를 잘 아는 ‘외부 전문가’의 영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공모직위로 일반직 공무원만을 내정할 경우 업무와 관련한 전문성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의약정책관을 ‘개방형 직위’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방형 직위제’는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경쟁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자 가운데 ‘최 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다.


충원은 해당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발생할 때 이루어지며, 형태는 계약직공무원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경력직 공무원도 가능해 외부 인사와의 ‘선의의 경쟁’ 또한 가능하다.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계 현안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라도 한의약정책관은 개방형 직위로 체제를 바꿔야 한다”며 “현행 제도는 국공립 및 사립 대학교수나 민간기업 임원 등의 공직진출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전문 외부인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원칙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모직위와 개방형직위의 비율이 각각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한의약정책관을 개방형 직위로 선발할 수 없다”며 “국공립 및 사립 대학교수의 경우 교육공무원 범주에 속하는데 교육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체계가 확연히 달라 지원 자격이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 한의약정책관이었던 곽숙영 신임 보건행정지원관 또한 지난 2012년 한의약정책관으로 내정될 당시 공모직위로 뽑힌 내부인사였다.


결국 ‘공모직위 제도’ 자체가 복지부 내에서 특정 공무원의 승진을 위한 발판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됨에 따라 ‘개방형 직위제 확대’와 관련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