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가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부대사업등을 영위하려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2일 이와 관련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그 이유로 "의료전달체계상 최상위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의 전문치료를 하도록 지정된 곳으로, 이러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등 의료관광업을 하도록 조장하는 것은 그 지정 목적과 한국의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는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이 유치 가능한 외국인환자 병상수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은 실제 현재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에 비해서도 과도하며, 1인실을 비롯한 비급여 병실의 확대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내국인환자 진료체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법 제49조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시행령 제20조는 의료의 공공성과 영리추구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51조는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할 때 설립취소사유까지 규정했다"며 "이는 부대사업의 범위의 한정을 명시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하위 시행규칙의 범위가 너무나 넓어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특히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집중하고 제한된 범위에서만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이는 국민의 보건의료권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정한 의료법을 아예 무력화시키고 있다. 행정입법인 시행규칙으로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위헌·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열거된 부대사업은 함께 발표된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병원과 외부 투자자들이 지분을 소유한 상법상 회사가 영위할 수 있다.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투자와배당이가능한영리기업이며, 이는 병원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영리적 행위를 통해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일 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환자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영리법인병원의 도입과 하등의 차이가 없으며, 도리어 비영리법인인 대부분의 의료법인이 편법으로 ‘영리법인’화 하게 되는 효과를 내는 최악의 사태까지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대사업의 확대는 비급여 진료의 증가로 인한 직접적인 의료비 증가와 더불어 의료 외 유사의료행위 및 식품, 기구 등의 확대로 나타나, 종국으로는 의료비 증가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중차대한 개정시도에 앞서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의 직능단체와의 개별만남 외에는 어떠한 공개공청회 및 국회논의를 거친 바도 없다. 즉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병원경영진의 이해관계만 반영한 것으로 도입과정의 민주성조차 찾을 없다. 부대사업확대는 진료양태 변화와 의료비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으로 국민적 합의 없는 일방적 추진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발표된 ‘영리자회사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경우 영리자회사는 사모펀드 등의 투기자본에 배당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우회적으로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한 것과 같다. 영리법인병원 설립 및 비영리법인의 영리기업투자는 의료법상의 영리행위 금지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므로 의료법 개정사항으로 일개 행정부처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 자체가 위법적이며 반민주적 처사이다. 이 가이드라인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