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21일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박남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은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과 목욕장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안은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다른 등록대상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