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담배 등 7종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2014년 07월 22일 13시 15분 입력

[왓처데일리] 물담배와 머금는 담배 등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이프담배·엽궐련·각련·씹는 담배·냄새맡는 담배·물 담배·머금는 담배 등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궐련과 전자담배에만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에 속했다.


이번 개정령에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는 금연지도원 제도 도입도 포함됐다.


금연지도원의 자격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자격 기준을 규정했다.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확인 지원,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감시, 흡연행위 촬영 등 위반행위 증거 수집 및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등으로 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