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형마트나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은 실종아동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관련 지침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종예방지침 의무 준수 대상은 매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이다. 실종예방지침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신고가 들어오면 곧바로 경보를 발령하고 출입구 등에 종사자를 배치해 감시와 수색을 실시해야 하며, 실종아동이 발견되지 않으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1회 200만 원, 2회 300만 원, 3회 이상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아도 100만~200만 원을 내야한다. 복지부는 "국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여, 실종으로 인해 파생되는 아동의 인권침해, 가족해체 등의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