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결핵을 조기에 퇴치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결핵환자 격리치료명령제가 도입되고 격리치료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환자들에겐 생활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활비 등을 지원하여 격리치료 기간 동안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진단, 진료,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에 대한 결핵관리 업무를 비영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격리치료 대상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입원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결핵 감염 방지 및 치료율 개선 등 실효성 있는 결핵환자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