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엉터리 천연물신약 그만, 대책마련 시급”
2014년 07월 21일 15시 51분 입력

기사 내용 삽입 이미지

[왓처데일리]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아직 시정되고 있지 않은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한 조속한 대책수립을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한의협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소위 우리나라에서 개발됐다고 말하는 천연물신약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하여 개발된 의약품으로 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명백한 한약제제”라며 “그러나 이는 한약에 문외한인 양의사들에 의해 처방되어 양방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에 위해는 물론 건강보험재정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천연물신약은 ‘한의신약’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제약사와 식약처 등 정부 관련부처가 그 연구 및 개발과정에서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를 철저히 배제하고 ‘천연물신약’이라는 억지스럽고 정체불명의 이름을 붙여버림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한의협 측의 주장이다.


특히 한의협은 고시변경 등의 편법과 억지를 통해 개발된 천연물신약은 명색이 신약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신약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낳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료이원화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한약에 대한 연구 및 그와 관련된 신약개발은 마땅히 한의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개발된 신약은 ‘한의신약’으로 명명되어져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라는 것이 한의협의 입장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 인도 등의 예를 보더라도 현재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자신들의 전통의약을 중의학(중약), 캄포 메디슨, 아유르베다라는 이름으로 계승 발전시켜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한의사 인력과 훌륭한 교육체계가 갖춰진 우리나라는 전통의약인 한의학과 한약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괄시하고 냉대하는 비이성적이고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4년 1월, 천연물신약 고시무효소송에서 현행 관련고시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식약처와 천연물신약 관련 제약사들은 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지금이라도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수 천억 이상의 국가재정을 낭비한 잘못된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의 중대한 과오를 인정하고 한약을 ‘한의신약’으로 정당하게 개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