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직 중 공무원만 지원할 수 있는 공모직에는 한의약정책관을 비롯해 국제협력관, 보육정책관 등이다. 그러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한의약정책관을 개방형직위가 아닌 공모직위로 내정하는 것은 전문분야 교수나 한의약 관련 외부 전문가들의 공직 진출을 원천적으로 막아 또 다른 관피아 행태라는 목소리가 크다. 공모직위제도는 임용자격을 미리 정해놓고 결원발생 시 공무원에 한해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 임용하며, 개방형제도는 말 그대로 공직의 모든 계층이나 직위에 신규임용을 개방하는 것으로 2000년에 도입됐다. 개방형 인사의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공직의 문을 열어 공직 내부의 변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공모직위인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응시자격요건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과 일반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다. 연구관과 지도관의 경우 7년 이상 재직한 자만이 일반공무원으로 재직기간이 통상돼 응시 자격이 된다. 그러나 국공립 및 사립 대학교수나 민간기업 임원 등은 일반 공무원 범주에 속하지 않아 지원 자격이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수와 같은 교육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체계가 확연히 달라 지원자격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원칙상 개방형인사와 공모직인사 비율이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어, 한의약정책관에 대한 전문 외부인사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개방형인사로 지정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의계 내부에서는 한의약정책관 같은 특수한 분야에는 한의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외부인재가 절실한 상황에서 응시자격 요건을 일반 고위직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공모직위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분위기다. 한의계 한 고위관계자는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일반공무원들보다 전문지식을 갖춘 한의대 교수들이나 민간 전문가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공모직위로 내부인사를 내정하는 것은 회전문 인사를 종용해 결국 관피아를 야기하는 꼴이 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모직위는 내외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에 현직공무원 중에서 가장 유능한 인사를 뽑는 제도”라며 “한의약정책관의 경우 한의약과 관련 업무를 하는 곳이 복지부와 식약처, 범위를 넓히자면 노동부 산업보건과나 농림부 정도여서 어차피 이러한 기관 공무원들이 지원을 하게 되고, 이들 중에서 유능한 인사를 뽑기에 관피아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5급 공채와 민간인을 5대5로 채용하는 등 민간전문가의 진입이 쉽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국장급 공모직위 방식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이러한 방침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한의약정책관 공개모집을 계기로 임용 규정을 바꿔 외부전문가들의 공직 진출의 기회를 보다 넓혀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