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23일까지 공개모집
2014년 07월 17일 16시 26분 입력

[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지난 16일 공모직위인 ‘한의약정책관’ 공개모집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한의약정책관에 보임가능 공무원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다. 한의약정책관의 주요 업무내용은 ▲한의약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한의약산업의 육성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한약공급체계 구축 ▲한의의료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 한의약 인력의 양성․지도 등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시자격 필수요건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으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등이다.

경력 또는 실적요건으로는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의 소지자로  관련분야에는 보건의료정책 및 보건산업정책 연구‧개발‧평가 등이 있다.


심사방법으로는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해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정부 인사교류계획이나 개방‧공모직위 임용에 의한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가점 부여 등을 놓고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특히 형식요건 심사에서 응시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평가를 통하여 7명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제출은 16일부터 23일까지이며, 복지부 인사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일시 및 장소는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출서류로는 ▲응시원서, 약력카드, 자기소개서 각 1부(붙임 서식 참조, 매수제한 없음) ▲직무수행계획서 1부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e-사람 출력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학위․연구논문 사본, 업무실적 증빙자료 등 (해당자에 한함) ▲가점을 입증받을 수 있는 입증서류(인사교류 명령서) 1부(해당자에 한함)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관련 증빙자료 각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등이다. 문의 044-202-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