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16일 한기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원식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회과학기술처법안’ 등 16건의 법률안과 2건의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포함하여 총 18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국회법 개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은 위원회 ‘간사’의 호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다. 국회과학기술처법안(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은 국회의원의 과학기술 관련 입법 및 정책 활동 등과 관련하여 국내외 정보제공·자문, 법안 검토, 조사·분석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회과학기술처를 설치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