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현재 신청 추이까지 감안 시에는 410만명보다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최근 언론보도 된 '기초연금연대가 여러 감액 조항에 의해 실제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 447만명 중 194만명(43.4%)에 불과하다'는 기사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복지부 발표(7.15)는 6월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로 전환되는 410만명(실제치)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임에 비해 기초연금연대에서 주장한 447만명은 금년 내 도달할 것으로 통계청에서 추계한 65세 이상 인구(추정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로 기준이 다른 2가지 수치를 대상으로 비교할 수는 없고 기초연금 관련 자료를 사실에 기반하여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있다고 전햇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단독 가구는 최대 20만원, 부부 가구는 최대 32만원을 받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각종 홍보 및 개별 안내 등을 통해서 최대한 알려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극적으로 잡아도 신규 수급자 중 30%인 10만명은 감액 대상자로 가정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7월 기초연금을 신규 신청한 어르신에 대한 자격·급여액 등은 소득·재산 조사 등 과정을 거친 이후에 알 수 있으므로, 뚜렷한 근거 없이 이와 같이 가정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7월 신규 신청자의 감액 대상자 규모 등은 급여액 결정 이후에 알 수 있으며, 근로소득공제 제도가 대폭 개선된 점, 기존 미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신청 등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신청 추이까지 감안 시에는 410만명보다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적극적 홍보 및 안내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에 대해서는 "2인 가구 최대 103만원의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지원하여 수급자 이외의 계층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며 "차상위계층에 대한 공적지원은 월 평균 12~13만원 수준인 한편, 수급자는 51만원 수준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신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및 타법 지원에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지원함이 원칙"이라며 "이에 따라, 가구특성별 지출, 근로유인 요소를 제외한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을 소득으로 산정한다"고 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