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연체료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된다
2014년 07월 17일 08시 58분 입력

[왓처데일리] 최동익 의원이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및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수도요금, 전기요금은 연체된 일 수 만큼 연체료를 부과하는(일할방식) 반면,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은 하루를 늦어도, 30일을 늦어도 똑같은 연체율을 적용하는 월단위의 연체료 부과방식(월할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최동익 의원은 일시적인 자금부족이나 단순 실수로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그 다음날 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1개월에 상당하는 연체금을 부담할 수 밖에 없어 납부의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불합리 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가산금이 부과되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피해사례가 반복되자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연체일수에 상당하는 가산금만 일할 계산해 징수하도록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의 징수체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에게 보험료 납기일이 하루 지났다고 1개월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연체료 부과방식을 한달단위(월할)에서 하루단위 부과방식(일할)으로 바꾸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및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공동발의: 안홍준, 오제세, 부좌현, 김경협, 김기준, 전순옥, 이상직, 이목희, 안규백, 전정희, 김상희, 김기식, 김성곤, 김태년, 김승남, 이해찬, 김광진, 김재윤, 박남춘, 황주홍, 인재근, 남인순)했다. 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