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4일 김민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과 외교통일위원장이 제안한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 및 의장이 제안한 ‘국회사무총장(박형준) 임명 승인안’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도로교통법 개정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은 난폭운전의 개념을 규정하고 난폭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은 사전투표소를 학교, 군부대, 공단 및 철도역사 등 선거인이 유입되는 곳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