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무허가 제조시설에서 아이스크림(식품유형 축산물가공품)을 제조·판매한 오 모씨(남, 42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공모자 외국인 P모씨(남, 39세)와 김 모씨(남, 41세)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더 이상 생산․유통되지 않도록 해당 시설을 폐쇄토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 1,410kg(3kg×470상자)을 압류조치 하였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