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전문가 자격증, 교사·공무원 임용시 필수될 가능성 높아
2014년 07월 14일 17시 41분 입력

[왓처데일리] 올 3월 정부가 육성하는 신직업 41가지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였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0년 연속 부동의 1위를 타개 하기 위해 자살예방전문상담요원도 신직업에 포함되었고. 가장 필요한 직업이라는 설문도 반영되었다.


생명존중교육협의회의 이주희 이사는 “점차 개인주의적 사고가 팽배해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처한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예방하고, 남겨진 그 가족의 치유되지 못하는 정신적 고통을 인식해야하는 데서 출발해야하는 교육과 캠페인을 일부 몰지각한 기관들이 상업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격을 부여하고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자살예방 교육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센터에서 승인된 내용으로 교육받아야 그 자격이 인정되며, 점차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생명지킴이 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과목인정을 승인하고, 교육부 학점인정 과정으로 국내 유일하며 학위 취득에도 도움이 된다.


노동부 환급과정 승인과 교직원 연수과정 승인 과목으로 허가 필 했으며, 사회복지사와 함께 lifesaver과목으로 보건복지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교육하고 있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전문 인력으로 생명존중교육협에서 강사로 활동 하게 되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법률 제10516호, 2011. 3. 30. 공포, 2012. 3. 3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679호, 2012. 3. 26 . 공포, 2012. 3. 3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초.중.고의 모든 교사 및 공무원은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 교육청에서는 자살예방 자격 취득 시 가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 바 교육자와 공무원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필수 자격이 될 전망이며, 이는 정부가 육성하는 신직업 중 자살예방상담전문요원과 행보를 같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