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7월 14일 6개 허가초과 항암요법의 보험 적용을 위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안)을 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현재 허가초과 항암요법은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 다학제적 위원회가 설치된 일부 병원에 국한하여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심사평가원은 국내 허가초과 항암요법 중 3년 이상 사용되었고, 100례 이상 임상경험이 축적된 총 11개 요법(총2,400여 사례)에 대하여 후향적 평가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환자 치료에 유용한 항암요법을 건강보험 적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올해 하반기 유럽암학회에서 이번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국내의 체계적인 항암요법에 대한 보험적용 제도를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정보 →약제정보 → 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 → 공고 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