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한약침학회(이하 약침학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국토부에서 자동차보험심사업무를 이관 받은 심평원은 약침수가 심사와 관련해 복지부에 약침학회 시설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했고 복지부는 이에 대해 불법시설이라고 해석을 내렸다. 심평원은 이러한 유권해석을 근거로 약침학회 조제시설에서 조제된 약침에 대해 수가 삭감과 그동안 지급되어온 진료비 전액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복지부가 지난 2007년 약사법 부칙 8조에 의거해 약침학회 조제시설을 이용해 한의사가 약침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점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해 돌연 “원외탕전실에서 처방전을 의뢰받기 전 약침을 미리 만들어놓거나(예비조제) 배송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며 원외탕전실 관련 규정을 적용해 약침학회 시설을 불법으로 간주했다. 만약 의료법을 적용해 약침학회 시설을 불법으로 간주하면 한의사들이 직접 가서 약침을 만들어 두었다가 사용하는 예비조제가 불가능하다. 의료법대로라면 지방에 있는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약침으로 치료를 하려면 환자를 진료한 뒤 서울에 있는 원외탕전실에서 약을 조제하고 약이 한의원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지부와 심평원, 그리고 약침학회 간의 갈등이 계속되다 보니 그 피해는 약침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또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약사법과 의료법의 충돌로 생긴 이러한 갈등을 정부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정작 복지부 측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약침학회 측이 원외탕전의 길로 가는 것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이 갈등을 해결하는 단 한가지의 방법은 약침학회가 원외탕전으로 가는 것 뿐”이라며 “복지부는 이 문제를 약사법과 의료법의 충돌로 보지 않는다. 약침학회가 원외탕전으로 가기 전에는 이 문제가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침학회 측은 원외탕전으로 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외탕전으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이야기 하는 원외탕전으로는 약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약침학회 관계자는 “현재 원외탕전과 관련된 의료기관 조제실 개념으로는 지침이나 개념을 바꾸더라도 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많다”며 “이는 원외탕전으로 의약품을 조제하는데 있어서도 한정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규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태생적으로 문제인 것은 처방전 문제다. 약사법이나 의료법에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방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며 “한의사들이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한의약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절대 풀리지 않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약침학회 측은 제약회사에서 약침제제가 나와 이를 다시 한의사가 받아쓰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의약품 품목허가’에 약침제제는 빠져있고 약침학회가 이를 포함시켜 줄 것을 식약처 측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다. 약침학회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한의학 세계화, 산업화 등을 이야기 하는데 왜 정작 가장 쉽고 근접한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현재 복지부는 불법 제조· 판매를 조장하며 한의사나 한약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만약 복지부가 자신 있게 원외탕전만이 해결책이라고 말하려면 불법이 아닌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