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10일 이자스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 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과 심윤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대한 규탄 결의안’ 및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 7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여성가족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은 아동·청소년에게 강요행위 또는 알선영업행위 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등록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상법 개정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은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야외학습·수련·여행 등 외부적 단체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