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 접수
2014년 07월 10일 15시 35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9일 오제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10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상법 개정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은 회사가 1년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즉시 처분하도록 하고 합병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은 학교안전교육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등은 안전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안전사고 상황별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보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