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4일까지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점 등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123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3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개소) ▲제조·유통기한 임의연장 변조(1개소) ▲허위표시·표시기준 위반(11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사용(3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개소) ▲기타(건강진단 미실시(12개소)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