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8일 안규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9일 밝혔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등록기간 다음날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철우의원 대표발의)은 군인, 군무원으로 강제동원 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위로금과는 별도로 1억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매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