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이 입양특례법 위반 시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하여 1차 경고 처분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어 국내입양 우선 추진 등 핵심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시 바로 7일에서 15일까지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 입양기관과의 업무협약* 내용 변경·갱신 보고 의무화했다. 현행법 상 협약 신규체결 시에만 보고의무가 있어 협약 변경·갱신 내용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으므로, 입양기관이 협약을 변경·갱신한 경우에도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예비양부모 불시방문 가정조사 현실화된다. 효과적인 예비양부모 가정조사를 위해 입양기관이 수행하는 예비양부모 불시방문 조사를 지인의 추천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입양특별대책팀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