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인 환자가 입원한 1인실을 상급종합병원 병상수 산정시 제외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최근 '대규모 환자 유치를 저해하는 규제로 인해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법인을 설립하여 활동(국내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외국 보험회사와 동일하게 우리나라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국내 보험회사가 법인이 아닌 해외지점을 통해 활동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의료법의 적용을 받으며 외국인 대상으로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안내․홍보․상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지점이 국내 의료기관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수수료를 받고 하는 활동은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실제로 국내 보험회사가 적극적인 상품 출시 및 프로모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법 등 국내 규제보다는 해외의 다른 국가에서 외국인 환자들에게 보험상품을 (역외)판매하는 것에 대한 해당국가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것이 문제"라고 전했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한 삼성서울병원(2,000개 병상)은 외국인 환자가 30~40명 가량으로 외국인 환자가 40명일 경우 병상점유율은 2%이므로 병상수 제한 규모(5%)와 비교할 때 외국인환자 병실은 여유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삼성서울병원은 외국인 환자 병실 기준이라는 규제때문에 자체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실제 삼성서울병원은 해외마케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