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캡슐내시경 건강보험 적용, 130만원→11만원
2014년 07월 08일 18시 11분 입력

[왓처데일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캡슐 내시경과 심근생검 등이 건강보험 대상 항목에 새로 추가되면서 환자의 관련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캡슐 내시경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5항목 급여 적용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위·대장내시경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소장부위의 병변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캡슐내시경 검사'가 급여로 전환된다.


위·대장내시경으로 병변을 확인할 수 없으나 소장 부위의 출혈이 의심돼 실시한 경우에는 필수 급여화하고, 크론병, 소장종양, 기타 소장 질환이 의심돼 실시하는 경우 선별급여화해 본인부담율 80%가 적용된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원인불명 소장출혈의 경우 130만원에서 10.7만원으로, 크론병·소장종양·기타 소장 질환은 130만원에서 42.9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연간 약 2,800명의 소장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장의 조직검사, 용종절제 및 지혈 등 소장 질환의 직접적인 시술 및 처치가 가능한 '풍선 소장내시경'도 급여로 전환된다.


내시경적으로 소장부위의 시술 및 처치를 시행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금번 급여 전환에 따라 소장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환자 부담금(소장지혈 기준)은 200만원에서 15.6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내시경적 처치 및 시술이 필요한 연간 700여명의 소장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장 이식 후 거부반응 여부 및 심근염, 심근병증 등 심근질환의 진단에 필요한 심근 생검검사도 급여로 전환돼 환자 부담금(심장이식환자 기준)은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들며, 연간 520여명의 심장이식자 및 심근 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암세포가 뼈에 전이가 되었는지 여부를 진단하는데 사용되는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은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이 검사는 뼈스캔(Bone Scan) 등 뼈 전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검사 보다 진단의 정확도는 높으나 소요 비용이 비싼 검사로써 환자 부담금(전신촬영, 행위료 기준)은 61만원에서 38.6만원으로 줄고,  연간 1,200명의 뼈 전이 의심 암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 항목으로 약 5,2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고 연간 약 20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선별급여 결정 항목에 대해서는 주기적(3년)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인 부담율 등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