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천연물신약에서 벤조피렌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월 일부 매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천연물신약에 대한 성분검사 보고서를 입수, ‘천연물신약서 벤조피렌 등 1급 발암물질 검출’에 대해 보도했다. 당시 6종의 천연물신약 중 벤조피렌이 검출된 신약은 모두 5종으로 스티렌정(동아ST) 에서 최대 16.1ppb가 검출됐으며 조인스정(SK제약)에서도 4.1ppb, 레일라정(PMG제약)에서 0.8ppb 등이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가 나온 천연물 신약 역시 5종으로 신바로캡슐(녹십자제약)에서 15.3ppm, 조인스정(SK제약) 8.1ppm, 레일라정(PMG제약) 6.8ppm 등의 순으로 검출됐다. 그러나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가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천연물신약의 안전관리를 책임진 식약처와 천연물신약을 제조하는 제약사 모두 안전불감증에 빠져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극미량이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의약품을 복용해도 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도외시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즉 천연물신약의 발암물질 논란으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사안에 대하여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가 원료한약제에서 유래되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식약처는 천연물신약의 원료 한약재 관리강화 및 유해물질 저감화 공정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는 커녕 작년 3차례 형식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었다. 이는 천연물 신약의 원료 한약재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 한편 당시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유해물질 저감화를 위해 공정을 개선하고 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잔류기준설정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8일 열린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일부 천연물 신약 원료한약제에서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검출된데 대해 유해물질을 줄일 수 있는 후속대책을 추진하겠고 설명했다. 식약처 측은 “지난해에 이어 한약제의 제조·유통단계에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벤조피렌이 검출된 천연물 신약 제조사로부터 하반기 검출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이라며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원료 한약제의 발암물질 허용 수준 등도 검토해 연구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