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건보료 부과, 사실 아니다"
2014년 07월 08일 15시 28분 입력

[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연금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건보료 부과' 및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 보험료 부과 기준을 4천만원으로 인하'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8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복지부는 이같이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에서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국민이 수용가능한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언론보도와 관련해 논의한 바 없으며, 기사에서 제시한 재정 관련 수치도 정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며, 현재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기획단에서 논의 중에 있는 사안인 만큼, 대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식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