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5건 접수
2014년 07월 08일 13시 30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7일 김상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과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장이 제안한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 등 4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은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폐지하려는 것이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은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정보보호산업 기술개발 및 표준화의 추진,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등 정보보호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여성가족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