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치과임플란트를 받으려면 진료비의 20~30%만 본인이 부담하면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75세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가운데 1종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자 세대 구성원)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진료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2종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외)의 경우 70%만 지원받는다.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임플란트 수는 1년에 2개로 건강보험과 같다. 복지부는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해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을 향상시킬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분쟁위원회에 의료급여 관련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와 방법 등도 개정 시행령에 포함됐다.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의료급여 이의 신청에 대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건강보험분쟁위원회에 다시 심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