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4일 이한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 의원 등 2인이 발의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8건의 법률안과 외교통일위원장이 제안한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은 굴착공사를 할 때 굴착공사자 및 도시가스공급자에게 가스차단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위하여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희생자 등을 의사상자로 인정하여 예우하도록 하며 대형 재난사고 재발방지 및 희생자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