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먹는 금연치료제와 붙이는 금연 패치, 진료비까지 모두 보험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보건당국이 올 하반기 공청회를 통해 보험 적용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공단은 “이는 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단계의 내용으로 보험급여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며 “보험급여 여부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서 현재까지 금연치료 급여화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