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1건 접수
2014년 07월 04일 16시 00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3일 노영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4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전기공사업법 개정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은 전기공사의 대상인 전기설비에 ‘선박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를 추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등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선원법 개정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은 선박소유자는 선원으로 하여금 근무 중에 제복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