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은 전통의학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변 의학계의 견제를 꾸준히 받아왔다. 때문에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천연물신약 사태로 인해 끊임없는 갈등과 논란이 있어왔고 한의계는 사태 해결과 근본적으로 한의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을 한의약정책과에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약정책과는 그때마다 자신들의 역량 부족을 탓하며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했고, 최근 약침에 대한 수가 삭감과 환수조치가 약침학회 조제시설 불법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촉발된 한의약정책과의 행정력에 대해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약침, 수년간 이어온 논란에도 명문화된 정책하나 없어 불법여부 논란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약침의 경우 실제로 한의약정책과는 2007년 약사법부칙 제8조에 의해 약침학회 조제시설을 이용해 약침약을 조제해도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복지부가 2009년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원외탕전 규정을 만들어 의료기관을 제외한 곳의 약침액 조제시설은 불법이라고 간주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무허가 약침액의 제조 등의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고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을 들어 공문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에 협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검찰 수사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약침학회 조제시설을 불법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가 특별한 이유없이 다시 불법이라 유권해석을 내리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정력을 보이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수년간 약침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약침과 관련된 정책하나 없다는 것이다. 약침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은 모든 의료계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약사법과 의료법만이 있는 실정이다. 한의계 역시 약침에 대한 명문화된 조항이나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수년간 요청했으나 한의약정책과는 별 다른 이유 없이 이같은 요청을 지금까지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약침학회 관계자는 "약침에 대한 논란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에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약사법을 따라야 하는 한의사들의 조제 문제를 원외탕전 규정이라는 의료법의 기준을 놓고 해석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사용-천연물신약 문제도 직능위로 떠넘겨 한의계와 의료계의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는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지난해 한의계를 뒤 흔들었던 천연물신약 문제 또한 한의약정책과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기기 사용 논란의 경우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2인의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후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논란에 해걸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한의계는 기대했으나 관련 정책이나 규정들을 통해 관리해야 할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쉽게 결론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천연물신약 문제 또한 비슷한 상황이다. 논란이 한 창이던 2012년 한의계와 의료계는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누가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요청했지만 한의약정책과는 또 다시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이하 직능위)로 의제를 넘겼다. 사실상 민감한 부분에 대해 한의약정책과는 다른 주체에게 책임을 떠 넘긴 모양새다. 결국 한의약정책과는 대외적으로는 한의학의 세계화와 과학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히면서 정작 그를 위한 행정업무는 등한시하고 있는 두 얼굴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