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법률안 9건 접수
2014년 07월 03일 16시 37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2일 박홍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김학용 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9건의 법률안과 박원석 의원이 발의한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아동노동 금지를 위한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은 사행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행산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은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를 위하여 국회의원, 희생자유족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독립된 지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자료 수집 등을 위한 별도의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