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한 이후 진행경과에 대해 보고했으며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존엄사에 대해 환자 뜻 알 수 있는 일기 등 있어야 인정한다는 최근 의혹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은 현재 복지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며, 확정된 안이 아님을 밝힌다"며 "향후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을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한 후 공청회 개최(8월중 예정) 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