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각과개원의협의회가 체납보험자 자격조회를 의료기관에 떠넘기지 말라고 분개했다. 이들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자의 자격조회를 의료기관에 떠넘기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급여제한자는 연소득 1억원이상인 보험료 6개월을 체납한 1,494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자격상실 외국인, 국외이주자 6만 여명 등 무자격자 등에 대한 자격조회도 모두 의료기관에 떠넘길 태세이다. 또한 체납 후 급여제한자는 매년 15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이들을 일일이 자격조회하고 전액본인부담금으로 받는다면 의료기관은 환자들의 온갖 민원으로 시달리게 될 것이며 의사 본연의 업무인 환자진료에 커다란 장애를 받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말로는 협조사항이지만 등록오류나 전산망 장애, 기타 장애에 따른 모든 책임은 물론 급여청구에 따른 진료비 미지급의 위험부담도 의료기관이 지게 돼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는 공단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 공단 지사의 민원의 80%는 자격조회와 관리, 보험료 체납에 따른 민원이며 지사의 업무능력평가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은 자격조회를 의료기관에 넘기고 지사를 통폐합하고 구조조정 할 것인가? 공기업 개혁을 위해 구조조정을 위한 업무위임이라면 기꺼이 받아줄 수 있다"며 "또한 보험자 업무를 망각한 책임회피식 망언과 행동에도 강력히 경고하는 바"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