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에 대해 시스템 중단과 무관하게 진행되기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기초연금 전산망을 사전 점검한다는 명분으로 1일부터 6일까지 전산망 작동을 중단해 혼선이 우려된다는 의혹에대해 보도설명 자료를 내고 이같이 전했다. 이어 "신규 신청자가 신청·접수한 이후 급여 지급 시까지는 금융·공적자료 조회, 대상자 소명 등으로 30일 가량(최대 60일) 소요된다"며 " 따라서 7월 신청한 분들의 경우 금융·공적자료 조회, 대상자 소명 등으로 7월에 지급되지 못할 경우에는 8월 25일에 기초연금(8월분)을 지급하면서 7월분까지 함께 소급하여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까지 시스템 자료 이관에 따른 문제점이 지자체로부터 보고된 바는 없다"며 "지난달 30일까지의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신청자 및 수급자를 기초연금 신청자 및 수급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7월 2일부터 7일(08:00)까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중단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도 전환 과정에서의 자료 이관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합 청주시 출범(7월1일)에 따른 시스템 및 자료 정비를 위해서도 7월2일~7월7일(08:00)까지 시스템 가동 중단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더불어 기초연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