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③] 주먹구구식 원외탕전실 규정, 불법과 탁상행정의 집약체
2014년 07월 01일 16시 30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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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정부는 지난 1월 일부 원외탕전실을 부실하게 감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대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는 동시에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나도록 실태조사는커녕 세부적인 계획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가 3월경 남양주에 위치한 대형 원외탕전실 관련 민원이 접수되자 부랴부랴 조사를 벌였다. 이후에도 대대적인 실태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민원이 들어온 한 곳만 조사하는데 그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원외탕전실 처방전 문제와 사전조제 등의 잡음은 끊이지 않고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전과 사전조제 문제는 관행상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혀 한의계를 당혹케 했다. 관행상 필요하기 때문에 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식의 답변을 한 것이다.


해당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사전조제 형태의 처방전은 인정을 해줘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한다”면서도 논란이 거세지자 “탕전실의 기준이라든지 규정들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한 생태다.


하지만 관련 규정을 허수아비로 세워둔 채 입맛대로 행정을 고수하는 정부의 태도에 한의계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원외탕전실 문제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봐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외탕전실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도마 위에 오른 복지부는 대한약침학회의 약침조제 시설에 대해서도 “원외탕전으로 가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침학회 관계자는 “약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침의 제약화가 최선의 방법이어서 정부당국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당국은 약침문제를 원외탕전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또 다른 불법 논란만 야기할 뿐”이라고 전했다.


원외탕전은 처방전이 나온 뒤에 탕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약침은 일반적으로 1년간 사용할 양의 약침제제를 한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외탕전으로 할 경우 거의 대부분이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약침학회가 원외탕전 등록을 하게 되면 제도상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침학회가 원외탕전으로 가게 되면 불법이 되지 않느냐는 논란에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원외탕전으로 가야하지 않나. 그 후에 일은 나중에 하면 되지 않느냐. 약침학회는 약침을 조제할 수 있는 원내탕전도, 원외탕전도, 의료기관도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복지부는 약침학회 약침조제 시설이 원외탕전으로 갈 경우 그 곳에서 한의사가 직접 조제를 하더라도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관련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일단 ‘원외탕전’으로 가라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불법을 부축이고 있다는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을 보인다.


약침학회 관계자는 “결국 정부당국은 약침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못하고 원외탕전으로 봉합하려는 것은 한의계를 불법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