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4년 07월 01일 13시 02분 입력

[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금년 1월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아동학대관련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도록 필요한 정보를 연 1회이상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 신설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활성화 및 조기발견 제고를 위해 아동학대를 알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신고 및 보호 관련 정보를 신고의무자에게 연 1회이상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동관련기관의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점검․확인 결과 공개 신설돼 아동학대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위해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및 점검 확인․결과 공개 절차를 마련했다.


경력조회 요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며 점검․확인결과 공개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12개월간 공개한다.


주요 공개내용은 아동학대 점검․확인 기간, 아동관련기관의 총 수, 점검․확인 기관 수 및 인원 수,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아동관련기관의 수 및 명칭 등이다.


취업제한대상자해임요구 및아동관련기관폐쇄요구등신설돼 취업제한대상자 해임이나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시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10일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하며, 2주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학대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신설로 인해 학대피해아동이 가해 부모 등으로 격리조치 된 이후에도 학업의 중단 없이 학습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보호 받고 있는 시설 근처의 학교로 취학 및 교환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아동이 일시보호및치료를 위하여 결석하게될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의견이 있으면 공결 처리하도록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기준 신설, 직원 배치 확대, 기관장 자격기준 강화된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위하여 상담원 등 직원 정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기준을 대폭 강화 하였으며, 상담원 신변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 구성․운영 신설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자체장으로 되어 있어 위원회 수시 개최가 어렵고, 긴급한 보호조치시 운영상 어려움이 많아,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위원장:국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