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위해 노력 중"
2014년 07월 01일 12시 42분 입력

[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최근 7월 신설되는 치매특별등급 도입관련, 요양보호사 근무인력 부족 및 처우개선 방안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유사직종과의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며 "2014년 수가에도 요양보호사의 낮은 처우를 고려해 10%이상의 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요양보호사 인건비를 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처우개선을 고려한 임금 인상분이 요양보호사의 임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비(최대 10만원) 별도 지급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며 "요양보호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근로 계약서를 배포하고, 건강보험공단 상담전문가를 활용하여 고충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서 요양보호사 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