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불법행위"
2014년 06월 30일 15시 38분 입력

[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지 않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인권 침해 행위라고 일침했다.


의협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모든 환자를 그 신분, 자격, 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두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는 공급자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응급 상황이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함이라는 대승적 목적을 위해 합의된 사항"이라고 전제했따.


이어 "그럼에도 극소수의 부정수급자를 잡기 위한다는 미명하에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여 모든 환자에게 수진자 조회를 하라는 것은 준정부기관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동안 자격확인업무에 적극 협조한 의료기관의 호의를 당연하게 강요하는 배반 행위로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공단의 본연의 업무인 자격관리업무를 위해 그동안 의료기관은 1년에 몇번씩 다운되는 건보공단의 서버를 이용하여 행정인력과 시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건보자격 확인에 적극 협조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부정수급자를 잡기 위해 의료기관에게 엄청난 행정력 소모와 환자-의사간의 신뢰관계를 깨는 정책은 그동안 적극협조해 온 의료기관에 대한 배반 행위로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고스란히 의료기관에게 전가하며 자신들의 임무를 저버리는 행태로 공단의 인력을 대폭 구조조정 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 이번 정책은 공단이 대통령의 비정상의 정상화 대책으로 제안한 정책이라 들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고스란히 의료기관에게 전가하며 자신들의 임무를 저버리는 행태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강행하려면 건강보험공단의 가장 첫번째 임무인 자격관리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의 인력을 대폭 구조조정 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