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27일 윤명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201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 및 김상희 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일본 아베 정권의 고노담화 왜곡 검증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포함하여 1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30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정치자금법 개정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해당 기관이 소속된 국회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 또는 해당 기관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기초연금법 개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의 지급대상, 연금액 및 기초연금의 신청 방법 등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알리도록 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