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②] 약침학회 조제시설 불법 논란, 복지부의 근거없는 이상한 논리?
2014년 06월 27일 16시 47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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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복지부와 심평원이 약침학회 약침 조제시설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심평원이 약침 수가 삭감을 단행하면서 당장 약침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지난해 7월 국토부에서 자동차보험심사업무를 이관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약침수가 심사와 관련 약침학회 조제시설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약침에 대한 수가 삭감조치를 단행했으며 환수조치까지 예정하고 있어 약침학회 약침을 사용하고 있는 약 5000여명 한의사들의 피해가 확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는 심평원과 복지부가 명확한 증거없이 약침학회 조제시설을 불법으로 단정해 돌이킬수 없는 사태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평원, 지난해부터 불법이라 간주하고 움직여


한의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약침학회 약침 조제시설이 불법이라는 가이드 라인을 정하고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한의계 관계자는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한의사들에게 약침시술과 관련해 ‘약침약제 조제 현황자료’를 요청하면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약침술료가 심사 조정될 수 있고 특정학회에서 조제한 약침에 대해서는 조제 목록표 작성이 필요없다고 공지한 바 있다”며 “이같은 사실은 명확한 증거없이 이미 지난해부터 약침학회 조제시설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 말했다.


반면 심평원은 약침학회 시설에 대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복지부로부터 불법시설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지난 3월에야 복지부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한의계 관계자의 말을 뒷받침했다.


불법 단정할 수 없다던 복지부, 심평원에는 불법이란 유권해석 내려 


복지부 또한 약침학회 시설 불법 여부에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이며 심평원에는 명확한 근거없이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몇 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약침학회 조제시설 불법 논란에 지난 2월에는 약침학회 조제시설을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사실상 불법이 아님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약침학회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 검찰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면 거기에 따라 공식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약침학회 약침조제시설을 한의사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식으로 약침이 만들어지는지 구체적인 현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장에 불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자신들이 직접 언급했던 검찰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없이 최근 약침학회 조제 시설이 불법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더욱이 심평원이 지난해부터 약침학회 조제시설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유선상으로만 불법이라고 했다가 약침 수가 삭감조치와 함께 불법 여부 논란이 확산되자 뒤늦게 지난 3월 심평원에 관련 공문을 보내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정력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때문에 한의계 관계자는 “심평원과 복지부가 과연 약침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다”며 “특히 복지부는 자신들의 입으로 약침학회 시설이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왜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