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5건 접수
2014년 06월 27일 13시 49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26일 최동익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우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의료법 개정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의료업무와 관련된 영리사업을 위하여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정신보건법 개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은 국가는 정신적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예방·치료 및 사후 관리를 제공하는 국가중앙심리외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