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막가파식 의견수렴, 황당무계"
2014년 06월 27일 09시 03분 입력

[왓처데일리] 의협 비대위가 정보를 향해 막가파식 의견수렴을 강제했다고 주장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작업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리자회사 관련 시행규칙 추진과정에서 자신들이 의정합의를 어긴 적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며 "황당무계하다"고 전했다.


이어 "내용을 들어보니 제 2 차 의정합의 발표 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의견을 마련하기로 문서로 약속한 것을 두고, 이 논의기구 참여를 거부하는 일부 단체에 직접 찾아가 반대 의사를 청취했으므로 의정합의를 어긴 바가 없다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식의 막가파식 의견수렴을 강제하는 것이 대한민국 행정부의 통상적인 통치방식인가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 없는 황당한 발언"이라며 "문서로 약속한 바 있는 논의기구는 언제 어디에서 열렸는지 언급조차 없고 반대의견을 청취했고 일부 수렴했다는 전체주의 국가 통치방식 수준의 몰상식한 발언을 위해 복지부 과장이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자신들의 오만방자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의료정상화를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복지부에 공개질의 했다.


먼저 최근 의정합의와 관련해 시도 때도 없이 복지부 관리들에 의해 언급되는 의정합의 파기 운운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을 정도라며 복지부는 이미 수 차례 의정합의를 깬 바가 있어 그 의지와 도덕성이 의심되는 바 의정합의를 더 이상 지킬 의지가 있는지 명확히 공개하라는 것이다.


이어 "복지부가 영리자회사 추진을 위해 법률 자문 시 상위법령인 의료법 위반 사항임을 지적한 로펌의 명단과 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법적 자문을 한 로펌의 명단을 밝혀라"며 "입법기관인 국회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고, 해당 직역의 반대의견을 무시하면서 밀어붙일 법적인 근거와 논리를 행정공개 원칙에 따라 명확히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파시즘이나 다름없는 단일보험 강제지정제의 초저수가로 인한 폐해를 알면서도 제쳐두고 영리자회사 등의 편법을 동원하는 것이 시행규칙 개정의 밑그림인 바, 초저수가 개선을 위한 의정합의 내용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작업의 구체적 날짜를 명확히 제시하라"고 덧붙였다.